건설노동자 임금체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건설노동자의 임금체계가 많이 바뀌었다고 하던데요
주휴등이 있고 법정공휴일수당이라던지
주휴수당등도 있다고 하던데 도저히 모르겠네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건설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시적으로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1주간 실근로시간시 15시간 이상인 경우 1주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발생하는 것이고, 공휴일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자로
계속 반복 정기적으로 근로할 경우
주휴수당 및 근로기준법 규정 적용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건설 근로자의 경우에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며 일정기간 계속근무가 전제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도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