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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원숭이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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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임금체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건설노동자의 임금체계가 많이 바뀌었다고 하던데요

주휴등이 있고 법정공휴일수당이라던지

주휴수당등도 있다고 하던데 도저히 모르겠네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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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건설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시적으로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1주간 실근로시간시 15시간 이상인 경우 1주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발생하는 것이고, 공휴일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자로

      계속 반복 정기적으로 근로할 경우

      주휴수당 및 근로기준법 규정 적용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건설 근로자의 경우에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며 일정기간 계속근무가 전제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도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