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 정산으로 인한) 추가 부여 연차수당의 평균임금 산정 여부
안녕하세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부여하는 기업입니다.
금번 퇴사자가 발생하여, "입사일 <>회계연도 기준 연차 발생" 건 비교해보니,
"입사일 기준이 연차가 5개가 더 부여"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발생 건 40개, 입사일 기준 발생 건 45개)
이 때,
Q1. 퇴직 달 급여 지급 시, 5개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되는 것일까요?
Q2.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퇴직 전 해당 5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일까요?
Q3. 5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시, 이를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해야 할까요?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Q1. 퇴직 달 급여 지급 시, 5개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되는 것일까요?- Q2.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퇴직 전 해당 5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일까요? - => 근로자에게 연차가 5개 추가 발생하므로 5일을 연차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시고, - 근로자가 신청을 한다면 5일 휴가 사용이 가능하며, 근로자가 원치않는다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 Q3. 5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시, 이를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해야 할까요?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인지...)- => 말씀하신대로, 퇴직으로써 발생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금 계산 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 1. 40개를 소진하였다면 5개에 대해 정산을 해주면 됩니다. - 2. 네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3. 포함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1. 그렇습니다. - 2.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 3. 알고 계시는 바가 맞습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Q1. 퇴직 달 급여 지급 시, 5개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되는 것일까요? - >> 네 - Q2.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퇴직 전 해당 5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일까요? - >> 사용할 수 있습니다. - Q3. 5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시, 이를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해야 할까요?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인지...)- >> 종전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상태에서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면 해당 수당은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므로, 퇴사일 전에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