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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최소 계약기간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최소 근무 계약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최대 기간은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근로관계를 청산하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라면 현 시점으로 작성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기존 근로관계를 인정할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문제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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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장근로수당 통상임금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포괄임금제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2.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이고, 연장근로수당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연장근로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형식만이 연장근로수당이지, 그 실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당연 지급되는 것이고 연장근로시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된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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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중도퇴사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가 최대 26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서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퇴직금과 별도로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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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은 몇년전 것도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이 기간 내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공소시효 기간은 5년이므로 처벌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 기간 내에도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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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곳 취업해서 5일 일하고 그만두는데 급여가나 세금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위와 같이 중도퇴사하는 경우에는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할계산의 방법에 대해서는 법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바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1달 월급을 그 달의 역일수로 나눈 후 재직일수를 곱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에 따르면 질문자님에게는 519,354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세금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보다 정확한 안내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하여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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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을 금하고 있는 회사인데 가족의 식당을 도우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겸직을 어느 정도까지 제한하는지 알 수는 없으나, 대가를 받지 않고 도와주는 정도라면 원칙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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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년 미만자 연차 발생 조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해당 기간에 임의로 결근한 날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2년 7월 2일에 1개, 22년 8월 2일에 1개 도합 2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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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금액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근로기준법상 임금이면 모두 포함됩니다. 야근수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될 것이나, 기타 수당 및 성과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인지는 보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지급실태 및 지급조건 등에 대해 댓글로 보다 자세히 말씀해주시면 임금인지에 대해 의견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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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산부탁드려요.최저시급계산기준얼마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한다면 화-금에도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위에는 해당 내용이 없고, 토요일 근무는 1달에 2번 있다고 가정하여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정하에 계산하여 보았을 때는 주휴 포함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기준으로 2,233,540원이 산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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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문의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무하였다면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26개입니다. 여기서 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차감하고 남은 일수를 퇴사 후 14일 내 보상으로 받게 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통상적으로 일당과 비슷하게 산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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