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곳 취업해서 5일 일하고 그만두는데 급여가나 세금은
화,수,목,금, 월 해서 5일 일하고 그만뒀는데
월급은 2,300,000원 받기로하고 9시-6시까지
신고는안했구요.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인가요?
혹시 이럴경우는 세금은 어떤걸 적용하고 얼마나 떼나요?
부탁드립니다ㅜ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임금=40×2,300,000÷209=440,191
세금에 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6월 중도 입사 시 "230만원/30일*7일= 536,667원(세전)"을 지급하면 되며, 여기에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으면 됩니다(월 초일 입사자가 아닌 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미공제, 월 106만원 미만은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 미공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금품청산 시 명세서를 통해 계산방법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는 어려우나, 회사의 일용직 처리 상용직 처리에 따라 4대보험료 공제금액 및 소득세 공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적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급여에서 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를 공제한 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와 같이 중도퇴사하는 경우에는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할계산의 방법에 대해서는 법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바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1달 월급을 그 달의 역일수로 나눈 후 재직일수를 곱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에 따르면 질문자님에게는 519,354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금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보다 정확한 안내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하여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300000/209= 11004
11004x8x5 =440191 원입니다.
1일입사자가 아니므로 국민 미발생
고용보험 만 적용하시면됩니다.
6월 근무내역이라면 0.8%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화,수,목,금, 월 해서 5일 일하고 그만뒀는데
월급은 2,300,000원 받기로하고 9시-6시까지
신고는안했구요.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인가요?
혹시 이럴경우는 세금은 어떤걸 적용하고 얼마나 떼나요?
-----------------------
주5일제로 근무하기로 하고 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무하셨다면,
재직일은 7일입니다.
일할계산하면,
230만원/30일(또는 31일)*7일 입니다.
한달 날수에 따라서 30일 또는 31일이 됩니다.
(6월달이면 30일, 7월달이면 31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중토퇴사시 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2,300,000 x 7 / 해당 월일수로 계산하여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0.8%) 정도만 공제되고 급여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30만원 전부가 통상임금이면서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것을 가정하면 통상시급은 11,004이고 일급여는 88,038원이어서 총 440,191원을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료, 건강보험료(2일 이후 입사 시)는 발생하지 않으며, 고용보험료만 과세소득의 0.8%만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