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일하고 세금을 이렇게 떼 가는게 맞나요 ?
제가 3월 25일 입사해서 근로계약서쓰고 25 26 27 28 29 이렇게 일하다가 사정이생겨서 그만두게되었는데
기본급 9860*8h 394,400원 연장,직무수당 해서 424,940원 지급합계액이나왔는데
여기서 건강보험 79,760원 장기요양보험료 10,320원 국민연금 101,250원 고용보험 3,820원
5일 일했는데 세금이 195,150원 빠져나가는게 맞는건가요 ?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세금은 떼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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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획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에서 지급받는 급여 등에서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4대보험료 부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보험료 : 월급여액의 9.0% (=회사부담분 4.5% + 근로자부담분 4.5%)_
2) 국민건강보험료 : 월급여액의 7.09% (=회사부담분 3.545% + 회사부담분 3.545%)
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월급여액의 0.91% (=회사부담분 0.455% + 근로자부담분 0.455%)
4)고용보험료 : 월급여액의 1.8%+a (=회시부담분 0.9%+a, 근로자부담붐 0.9%)
따라서 4대보험료 원천징수 내역을 회사에 요청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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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4.5%, 건강보험은 약 3.6%, 고용보험은 0.9%가 부과됩니다. 과다하게 징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월급으로 계약한 것이라면 월급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