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획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에서 지급받는 급여 등에서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4대보험료 부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보험료 : 월급여액의 9.0% (=회사부담분 4.5% + 근로자부담분 4.5%)_
2) 국민건강보험료 : 월급여액의 7.09% (=회사부담분 3.545% + 회사부담분 3.545%)
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월급여액의 0.91% (=회사부담분 0.455% + 근로자부담분 0.455%)
4)고용보험료 : 월급여액의 1.8%+a (=회시부담분 0.9%+a, 근로자부담붐 0.9%)
따라서 4대보험료 원천징수 내역을 회사에 요청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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