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을 금하고 있는 회사인데 가족의 식당을 도우면 문제가 되나요?
회사 규정에서 겸직을 타 업종 포함해서 금하고 있습니다. 가족 중 식당을 운영하는 분이 있는데 주말에 거의 매주 나가서 돕는다면 문제가 되나요?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 보통 사규상 겸직 금지 규정에 사익, 금전이익 등 근로의 대가로 임금이나 보상을 받는 취업을 금지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가족 식당에서 일을 돕고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관계가 아니라면 겸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정확한 것은 사규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 겸직금지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본업에 지장이 가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가족을 돕기만 할뿐 임금을 받지 않는다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 사생활에 있어 가족 중 식당이 있다하여 그 식당을 주말마다 돕는 정도로는 문제가 될 여지는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 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회사에서 겸직을 어느 정도까지 제한하는지 알 수는 없으나, 대가를 받지 않고 도와주는 정도라면 원칙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회사 규정에서 겸직을 타 업종 포함해서 금하고 있습니다. 가족 중 식당을 운영하는 분이 있는데 주말에 거의 매주 나가서 돕는다면 문제가 되나요? -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 회사 규정에서 겸직을 타 업종 포함해서 금하고 있습니다. 가족 중 식당을 운영하는 분이 있는데 주말에 거의 매주 나가서 돕는다면 문제가 되나요? - ----------------------- - 타회사에 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 - 그냥 가족으로서 돕는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 명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가족의 사업운영(식당)을 돕는 것이 그 자체로 겸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겸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연말정산 등 세금 신고에 있어서도 근로자가 자진 신고하지 않는 한 회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 회사에서 소속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면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하려면 승인을 받고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 그러나 승인이 없더라도 가족을 도와주는 부분까지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