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금지의 공무원이 가족의 사업을 도와주는 것도 불법인가요??

2020. 09. 02. 17:26

공무원은 겸업 금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이 음식점을 좀 크게하는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손님도 없고 계속 사람을 쓰기 그래서 다들 퇴직금 주고 퇴사처리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가게를 봐야될 사람이 필요해서, 제가 주말정도는 나가서 도와드릴 생각입니다

근데 음식점이 제가 일하는 곳 근처라서 좀 마음에 걸리네요 (괜히 음식점에서 투잡 뛴다고 걸릴까봐요)

부모님 음식점에서 일 도와드리는건 겸업으로 안되는거죠?

돈은 부모님께서 용돈 형식으로 주십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는 다음과 같이 영리업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쉬는 날에 부모님 가게에서 도와드리는 것은 금지할 것이 아니라 권장해야 할 일이라 생각되며, 이러한 행위는 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0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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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공무원법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원칙적으로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함을 알려드리며, 그 기준은 상기 규정에 따릅니다. 따라서 상기 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리의 업무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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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으니, 부서장에게 말씀드리고 허락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2.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ㆍ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11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10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2020. 09. 0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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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에 대한 용돈이 근로의 대가성에 대한 임금이라고 보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공무원의 겸업은 4대보험이나 3.3%로의

        사업소득세에 대한 업을 말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겸업의 '업'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3.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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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의 영리행위 금지는 사업을 하거나 취직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례처럼 가족을 돕는 정도라면 영리행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도 안전을 기하기 위해 감사 담당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2020. 09. 0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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