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직장인 실업급여 관계
전직장서 정년 하고 새로운 직장에서 5년 가까이 근무하다보니
현재 촉탁직 근무하면서
미래를 위해 개입사업자(복지센타)를 허가받아 사업장을 냈습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 대민접촉에 의한 수급자 모집도 어렵고 힘들어
지금 다니는 직장도 그만 둘 수 없는~~~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요.
수급자 모집이 안되니 현재 고용보험 등 4대보험 아무것도 들지 못했구요.
사무실만 있는 형국입니다.
따라서
직장 그만두게 될 7일 이전에 휴업이나 폐업 증명서 제출하면 실업급여 가능하다는 답변 봤습니다.
ㅇ 1 째 질문
제 생각으론 휴업계를 낸 뒤 촉탁기간 만료되는 날 직장을 그만두고
실업급여 받으면서 개인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다른 업종으로 갈아탈 것인지 고민 좀 해봐야 하는데
제 생각이 옳은지요?(휴업계 내면 실업급여 수령은 물론 가능 하겠구요?)
ㅇ2째 질문 : 실업급여 수령하다가 휴업중인 개인사업장 재개하면 실업급여 중단되는 거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1. 제 생각으론 휴업계를 낸 뒤 촉탁기간 만료되는 날 직장을 그만두고 실업급여 받으면서 개인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다른 업종으로 갈아탈 것인지 고민 좀 해봐야 하는데 제 생각이 옳은지요?(휴업계 내면 실업급여 수령은 물론 가능 하겠구요?)
퇴사를 하시는 경우 휴업이나 폐업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있는 경우 이 역시 휴업 또는 폐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문2. 실업급여 수령하다가 휴업중인 개인사업장 재개하면 실업급여 중단되는 거지요?
네, 개인사업장 영업을 시작하면 실업급여는 중단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리며, 원활히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인 사업자가 있는 경우 휴업 또는 폐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업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2. 개인사업장 영업을 시작하면 실업급여는 중단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