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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당나귀282
유망한당나귀28223.12.26

5인이상 사업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장제외하고 사장아버지, 동생, 알바4명이 일하는 음식점입니다.

직계가족이긴 하지만 출퇴근시간이 일정하고 임금도 받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가족외 1인의 근로자만 있으면 직계가족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노동부에서 가족은 무조건 제외라고 하는데 어떤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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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족이 실제로 임금을 받으면서 출퇴근을 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사업주를 도와주는 정도라면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직계가족은 근로자에서 제외하는 게 맞습니다. 가족에게 근태관리하고 징계하고 휴가 제한하고 이런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대표자의 가족은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가족이 아닌 근로자를 기준으로만 5인이상 인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동거 가족으로만 구성된 경우 근로자로 치지 않겠지만,

    질의자분 말씀대로 근로자 1인이라도 있는 경우 모두를 상시 근로자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동거친족 가족 외에 다른 근로자가 한명이라도 있으면 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생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제공하고 있다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