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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매니저 주 5일 월급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무한다면 7.8시간 기준으로 주 유급시간이 46.8시간입니다. 여기에 4.345주를 곱하면 203.346시간이 1달 유급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1달 1,862,649원이 세전 최저임금액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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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 관하여 궁금한 질뭉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실 근로시간 기준으로 8시간 이상이 되어야 휴게시간 1시간 이상 부여의무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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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을 권고 받았는데 모르고 일반사직서를 작성한 것 같아요. 이미 퇴사가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 사직서를 수정한 후 이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등에 알려 신고 내용을 정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법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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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무와 휴업은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그 명칭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일을 못하고 있는 것이므로 휴업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들이 무급휴가 동의서 등을 작성한 경우에는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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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상여금 계산방법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직책수당, 상여금 모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지급 여부는 물론 그 계산방법까지도 회사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그 지급근거가 되는 문구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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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에 의한 휴무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내용을 보았을 때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첫번째 방법에 의해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 참고)을 계산하여야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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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일 변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관계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번(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변경)을 모두 거쳐 급여지급일을 변경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법적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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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이미 수습기간 연장에 대해 동의를 하였고, 이것이 사용자에게 도달하였다면 이것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와의 합의가 별도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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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무기계약직 차별대우 불합리함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순전히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위 직원은 정직원으로 채용하였고, 질문자님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가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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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고용보험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 등에 근로계약서를 지참하여 소급 가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선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을 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의 가능성이 생길 것입니다.실업급려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퇴사,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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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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