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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황새176
활발한황새17622.06.27
직장내 무기계약직 차별대우 불합리함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금융업 종사자입니다. 현재 5년 근속했고, 무기계약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여자란 이유로 들어올 때 결혼하면 퇴사하기로 구두 약속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필요에 의해 계속 다니는 걸로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 지점 개설을하면서 필요에 의해 4년 경력직 남자를 정직원으로 채용하였습니다.

이를 부당하게 보고 같은 직급으로 승급 요청을 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다른사업장에 지점을 낼지 말지,

    인력충원을 할지말지 여부는 고유의 권한에 속하는 바,

    이를 이유로 근로자가 문제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더나아가 이를 이유로 승급주장도 타당한 근거로 보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순전히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위 직원은 정직원으로 채용하였고, 질문자님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가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할 수 없으며, 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안됩니다.

    질의의 경우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남성에 비하여 차별이 있었다면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할 것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거나 성별을 이유로 한 차등이 아니라면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는 차별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