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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06.27

임금명세서 상여금 계산방법이요~~

상여금은 그때마다 비정기적으로나가는 금액인데

그냥 대표님이 얼마 정해서 지급하는거잖아요. 따로 계산방법이 필요한가요?

직책수당이나 상여금같은경우요...

야간,휴일,연장은 계산방법이 필요한걸 알겠는데 상여나 직책수당도 따로 필요한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저희는 5인 기업이라 취업규칙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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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직책수당, 상여금, 인센티브 등은 법상 지급 의무가 있는 임금이 아닙니다.

    지급 의무가 없으니 지급 방법, 계산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금명세서에 반드시 계산 방법을 기재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그때마다 비정기적으로나가는 금액인데

    그냥 대표님이 얼마 정해서 지급하는거잖아요. 따로 계산방법이 필요한가요?

    내부규정이 없다면 임의로 지급되는 것으로 계산방법을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여금을 기본급의 몇%라는 식으로 지급한다면 계산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여금을 대표가 임의로 정해서 지급하는 경우라면 계산방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직책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사업장마다 임금 산정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직책수당, 상여금 모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지급 여부는 물론 그 계산방법까지도 회사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그 지급근거가 되는 문구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액, 지급시기)이 정해지지 않은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여금을 임금으로 본다는 것은 지급조건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 근로계약서상에 상여금에 관한 지급기준을 명시하고, 급여명세서상에는 상여금 지급액 및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지급한다고 명시만 하면 될 것입니다. 직책수당은 해당 직책을 보임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므로 이 또한, 직책수당 지급액 및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지급한다고 명시만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상여금과 직책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고 통상 회사 자체적으로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특정한 계산식에 의해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명세서에도 계산식을 기재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1. 상여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을 정하기 위해서라도 상여금 지급 관련 규정의 마련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여금 지급규칙 등을 제정하시어 그에 따르시는게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기준이 정해져있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금액이 결정된다면 그 기준을 작성하시면 되고,

    계산방법이 따로 정해져있지 않고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된다면 계산방법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나 직책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해당 임금의 산정방법이나 지급요건 등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일시적이거나 은혜적인 금품은 사용자의 재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