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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멧새138
힘찬멧새13823.07.25

고정 상여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 산출식 작성해야하나요?

일년에 고정상여금이 나가는 달이 있습니다.

이럴시에 임금명세서 산출식을 필수로 작성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상여금 관련 계산식은 나타나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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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근거가 회사의 내규등에 정하여져 있어 근로자가 이를 알수 있는 경우 임금명세서에 개별적으로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을 적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명세서에 구체적인 상여금의 산출 방법이나 내역을 모두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서 상의 지급방법을 기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여금이 일정액으로 지급된다면 계산식이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산출식이 기재되어 있다면 급여명세서에 반드시 산출식을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이나 연봉의 몇%로 연동되는 경우가 아닌 회사 자체적으로 정한 고정상여금이어서 계산식이 없다면 기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정상여금은 별도 산출식이 없다면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년에 고정상여금이 나가는 달이 있습니다. 이럴시에 임금명세서 산출식을 필수로 작성해야하나요?

    →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임금명세서에 포함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 성과금 등 격월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항목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상여금 지급 기준에 관한 내용만을 간략히 기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