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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여치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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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일 변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관계

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 전문가 님들의 많은 도움을 받아 감사드립니다.

1일~월말까지의 근로에 대한 급여를 익월 17일에 지급하던 회사가 말일로 급여지급 일자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두곳에 명시되어 있고 변경하려면

1) 취업규칙 변경(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 근로계약서(변경된 지급일자로) 재계약

2) 취업규칙 변경(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1), 2) 번 중 어떻게 진행해야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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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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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회사 내부의 규정을 17일에서 말일로 변경하는 것이라면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2개 모두 다 수정하셔야 합니다.

    • 둘 중 하나만 수정하면 나중에 법적 다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고, 위의 경우에는 특히 근로자에게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 근로자들이 내용을 알 수 있게 명확히 고지만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 변경(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 근로계약서(변경된 지급일자로) 재계약

    2) 취업규칙 변경(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1), 2) 번 중 어떻게 진행해야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2가지다 변경,

    규정차이로 인해 근로자의 유리한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

    따라서 2개규정모두 수정하는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번처럼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근로계약서도 변경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번(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변경)을 모두 거쳐 급여지급일을 변경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법적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급여 지급일에 관한 취업규칙상의 규정을 개정하고, 근로계약서상에 임금지급일을 명시한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이를 다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래 약정한 임금지급일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모두를 변경하여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 변경(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 근로계약서(변경된 지급일자로) 재계약

    2) 취업규칙 변경(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1), 2) 번 중 어떻게 진행해야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1번으로 하는 것이 추후 해석에 문제가 없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시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으로 임금의 지급일을 정하고 있다면 임금 지급일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 전문가 님들의 많은 도움을 받아 감사드립니다.

    1일~월말까지의 근로에 대한 급여를 익월 17일에 지급하던 회사가 말일로 급여지급 일자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두곳에 명시되어 있고 변경하려면

    1) 취업규칙 변경(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 근로계약서(변경된 지급일자로) 재계약

    2) 취업규칙 변경(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1), 2) 번 중 어떻게 진행해야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1번으로 하는 편이 추후 오해도 덜 생기므로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