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지급일 변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관계

2022. 06. 27. 16:05

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 전문가 님들의 많은 도움을 받아 감사드립니다.

1일~월말까지의 근로에 대한 급여를 익월 17일에 지급하던 회사가 말일로 급여지급 일자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두곳에 명시되어 있고 변경하려면

1) 취업규칙 변경(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 근로계약서(변경된 지급일자로) 재계약

2) 취업규칙 변경(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1), 2) 번 중 어떻게 진행해야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회사 내부의 규정을 17일에서 말일로 변경하는 것이라면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2개 모두 다 수정하셔야 합니다.

  • 둘 중 하나만 수정하면 나중에 법적 다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2022. 07. 03.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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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고, 위의 경우에는 특히 근로자에게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 근로자들이 내용을 알 수 있게 명확히 고지만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2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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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 변경(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 근로계약서(변경된 지급일자로) 재계약

      2) 취업규칙 변경(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1), 2) 번 중 어떻게 진행해야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2가지다 변경,

      규정차이로 인해 근로자의 유리한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

      따라서 2개규정모두 수정하는것이 적절합니다.

      2022. 06. 29.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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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번처럼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근로계약서도 변경해야 합니다.

        2022. 06. 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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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번(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변경)을 모두 거쳐 급여지급일을 변경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법적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6. 28.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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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급여 지급일에 관한 취업규칙상의 규정을 개정하고, 근로계약서상에 임금지급일을 명시한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이를 다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2022. 06. 2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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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래 약정한 임금지급일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모두를 변경하여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2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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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 변경(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 근로계약서(변경된 지급일자로) 재계약

                2) 취업규칙 변경(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1), 2) 번 중 어떻게 진행해야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1번으로 하는 것이 추후 해석에 문제가 없을 것 입니다.

                2022. 06. 27.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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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시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으로 임금의 지급일을 정하고 있다면 임금 지급일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6. 2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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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 전문가 님들의 많은 도움을 받아 감사드립니다.

                    1일~월말까지의 근로에 대한 급여를 익월 17일에 지급하던 회사가 말일로 급여지급 일자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두곳에 명시되어 있고 변경하려면

                    1) 취업규칙 변경(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 근로계약서(변경된 지급일자로) 재계약

                    2) 취업규칙 변경(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1), 2) 번 중 어떻게 진행해야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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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1번으로 하는 편이 추후 오해도 덜 생기므로 권장됩니다.

                    2022. 06. 2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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