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지급일 변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관계
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 전문가 님들의 많은 도움을 받아 감사드립니다.
1일~월말까지의 근로에 대한 급여를 익월 17일에 지급하던 회사가 말일로 급여지급 일자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두곳에 명시되어 있고 변경하려면
1) 취업규칙 변경(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 근로계약서(변경된 지급일자로) 재계약
2) 취업규칙 변경(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1), 2) 번 중 어떻게 진행해야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