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취업규칙 불이익 절차를 걸쳐 근로계약서 작성
2024년 12월19일 대법원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체결에 의해
상여금이 시급에 적용되면서 재직중인 회사에서 회사경영상 문제로 취업규칙 불이익 절차를 밟고 노동부에 신고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상여금300% ->225%)
2024년 근로계약서 (상여300%)
2025년 근로계약서 (상여225%)
2024년 근로계약서에는 24년 3월에 서명을 했고
계약 내용 중
“근로기준법 범위 내에서 시간외 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 하는것에 동의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따로 기한은 표기되어있지 않았고
2025년 근로계약서에도 마찬가지로 적혀있습니다
제가 25년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때 연장근무와 특근은 할 수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