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근로시행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30인 이상의 사단법인 협회 이며, 노동조합도 존재합니다.
경영지원부에서 근로기준법을 토대로 만들었다며, 근로시행 기준을 근로자들과 협의 없이 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1. 09시-18시 근무 후, 19시-23시까지 연장근로를 하였을 경우, 19시부터 23시까지의 연장근로수당과 22시-23시까지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연장근로수당만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부분이지않나요?
추가적으로, 19시-23시의 4시간 연장근로수당과 22시-23시의 1시간 야간근로수당을 중복으로 지급해도 되는지요?
2. 여러개의 부서 중 한곳은 주말근로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말근로를 할 경우 해당 주에 1일 쉬고 0.5배수의 주말근로수당만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강제로 휴무를 가지게 하고 근로수당을 적게 지급해도 되나요?
3. 오후근로 시간은 14시 출근 23시 퇴근제 시행으로 22시 이후 1시간 근로는 통상임금의 2배수당 지급 이라고 경영지원부에서 말하였는데, 이렇다면 월급이 300만원이고 통상임금 시간당 단가가 1만원일 경우, 오후근로 1회 시, 302만원을 받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