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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코끼리78
향기로운코끼리7822.03.31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근로시행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30인 이상의 사단법인 협회 이며, 노동조합도 존재합니다.

경영지원부에서 근로기준법을 토대로 만들었다며, 근로시행 기준을 근로자들과 협의 없이 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1. 09시-18시 근무 후, 19시-23시까지 연장근로를 하였을 경우, 19시부터 23시까지의 연장근로수당과 22시-23시까지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연장근로수당만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부분이지않나요?

추가적으로, 19시-23시의 4시간 연장근로수당과 22시-23시의 1시간 야간근로수당을 중복으로 지급해도 되는지요?

2. 여러개의 부서 중 한곳은 주말근로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말근로를 할 경우 해당 주에 1일 쉬고 0.5배수의 주말근로수당만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강제로 휴무를 가지게 하고 근로수당을 적게 지급해도 되나요?

3. 오후근로 시간은 14시 출근 23시 퇴근제 시행으로 22시 이후 1시간 근로는 통상임금의 2배수당 지급 이라고 경영지원부에서 말하였는데, 이렇다면 월급이 300만원이고 통상임금 시간당 단가가 1만원일 경우, 오후근로 1회 시, 302만원을 받는게 맞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09시-18시 근무 후, 19시-23시까지 연장근로를 하였을 경우, 19시부터 23시까지의 연장근로수당과 22시-23시까지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연장근로수당만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부분이지않나요?

    >> 네, 법 위반입니다.

    추가적으로, 19시-23시의 4시간 연장근로수당과 22시-23시의 1시간 야간근로수당을 중복으로 지급해도 되는지요?

    >> 네, 맞습니다.

    2. 여러개의 부서 중 한곳은 주말근로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말근로를 할 경우 해당 주에 1일 쉬고 0.5배수의 주말근로수당만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강제로 휴무를 가지게 하고 근로수당을 적게 지급해도 되나요?

    >>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이 때,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특정 근로일에 휴가를 부여하고 나머지 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3. 오후근로 시간은 14시 출근 23시 퇴근제 시행으로 22시 이후 1시간 근로는 통상임금의 2배수당 지급 이라고 경영지원부에서 말하였는데, 이렇다면 월급이 300만원이고 통상임금 시간당 단가가 1만원일 경우, 오후근로 1회 시, 302만원을 받는게 맞나요?

    >> 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22-06시 근로 시 야간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2-23시에는 연장수당과 야간수당 모두 지급하여야 하며 야간수당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2. 회사가 휴일 근로에 대하여 대체휴일을 지급한다는 것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면 휴무로 대체하여도 됩니다.

    3. 통상임금은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에서 근로시간을 나눈 것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히 알아야 계산을 해드릴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3.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09시-18시 근무 후, 19시-23시까지 연장근로를 하였을 경우, 19시부터 23시까지의 연장근로수당과 22시-23시까지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연장근로수당만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부분이지않나요?추가적으로, 19시-23시의 4시간 연장근로수당과 22시-23시의 1시간 야간근로수당을 중복으로 지급해도 되는지요?

    => 네 연장과 야간근로가 중복될 경우, 수당도 중복 지급되어야 합니다. 19시부터 23시까지 연장근로수당, 22시부터 23시까지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여러개의 부서 중 한곳은 주말근로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말근로를 할 경우 해당 주에 1일 쉬고 0.5배수의 주말근로수당만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강제로 휴무를 가지게 하고 근로수당을 적게 지급해도 되나요?

    => 주말근로에 대해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상휴가는 1.5배수 지급될 수 있고 1배만 지급되고 나머지 0.5배는 수당으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보상휴가와 수당의 합이 1.5배만 되면 됩니다.

    보상휴가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정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3. 오후근로 시간은 14시 출근 23시 퇴근제 시행으로 22시 이후 1시간 근로는 통상임금의 2배수당 지급 이라고 경영지원부에서 말하였는데, 이렇다면 월급이 300만원이고 통상임금 시간당 단가가 1만원일 경우, 오후근로 1회 시, 302만원을 받는게 맞나요?

    => 구체적인 월 임금 항목과 월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22시 이후 1시간 근로가 야간근로이자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라면, 2배 지급이 맞습니다. 통상임금이 1만원이라면, 연장이자 야간근로인 근로시간의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임금(1만원) X 2 X 야간근로이자 연장근로인 시간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어긋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연장근로(1.5) + 야간근로(0.5)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3. 보상휴가제를 시행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1에 해당하는 부분은 휴가를 부여하고 0.5에 해당하는

    부분은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2:00 이후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과 별도로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보상휴가(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신 휴가 부여하는 제도)를 실시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3. 근로계약서를 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당초 월급 300만원을 책정할 때 약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09시-18시 근무 후, 19시-23시까지 연장근로를 하였을 경우, 19시부터 23시까지의 연장근로수당과 22시-23시까지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연장근로수당만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부분이지않나요?

    네 위반입니다.

    추가적으로, 19시-23시의 4시간 연장근로수당과 22시-23시의 1시간 야간근로수당을 중복으로 지급해도 되는지요?

    중복처리 가능합니다.

    2. 여러개의 부서 중 한곳은 주말근로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말근로를 할 경우 해당 주에 1일 쉬고 0.5배수의 주말근로수당만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강제로 휴무를 가지게 하고 근로수당을 적게 지급해도 되나요?

    보상휴가제 법적도입 절차를 거친경우라면 위와같이 처리가능합니다.

    3. 오후근로 시간은 14시 출근 23시 퇴근제 시행으로 22시 이후 1시간 근로는 통상임금의 2배수당 지급 이라고 경영지원부에서 말하였는데, 이렇다면 월급이 300만원이고 통상임금 시간당 단가가 1만원일 경우, 오후근로 1회 시, 302만원을 받는게 맞나?

    9시간중 휴게시간 제외하면 8시간 근무로

    이때 야간근무한 시간은 0.5배만 처리하면 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이 300만원이라면 주40시간 근로자기준

    300/209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