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쌈박한고릴라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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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근로수당 가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연장근로수당 금액에 관한 질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연장근로시간에 따른 가산임금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별개로 100인 이상 회사의 노사 단협에서 근로기준법 제56조보다 낮은 가산비율을 별도로 정한다면 유효한건가요?
극단적인 예로 1일 동안 12시간 연장근로를 모두 했다고 가정할 때,
단협에서 12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야간근로 등 조건 무시하고 무조건 통상임금의 50%만 가산해서
12시간 X 1.5 = 18시간 만큼만 지급하겠다고 한다면 무효 아닌가요?
무효라면 이런경우 노동청에 진정 넣을수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