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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고릴라133
쌈박한고릴라133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근로수당 가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연장근로수당 금액에 관한 질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연장근로시간에 따른 가산임금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별개로 100인 이상 회사의 노사 단협에서 근로기준법 제56조보다 낮은 가산비율을 별도로 정한다면 유효한건가요?

극단적인 예로 1일 동안 12시간 연장근로를 모두 했다고 가정할 때,

단협에서 12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야간근로 등 조건 무시하고 무조건 통상임금의 50%만 가산해서

12시간 X 1.5 = 18시간 만큼만 지급하겠다고 한다면 무효 아닌가요?

무효라면 이런경우 노동청에 진정 넣을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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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그렇게 단협으로 정하지도 않겠습니다만,

    정하고 급여지급도 그렇게 하는 경우 임금체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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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0인 이상 회사의 노사 단협에서 근로기준법 제56조보다 낮은 가산비율을 별도로 정한다 하더라도 강행규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노동청에 진정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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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기준은 최저기준입니다. 따라서 법보다 유리한 기준은 유효하지만 불리하게 정하는건 무효입니다.

    따라서 무효인 기준에 의하여 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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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입니다. 이를 하회하는 기준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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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며 이를 하회하는 내용의 사규는 무효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하나 노사간 합의하더라도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한 내용은 무효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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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단체협약으로도 위반할 수 없고 위반하면 무효입니다. 연장야간근로수당을 말씀하신대로하는 규정은 무효이며 미지급분은 임금체불이되고 노동청 진정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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