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월 연장근로시간은 수당책정을 위해서 초과되는 것이 위법하지 않은가요?
현재 포괄임금제 적용 사업장 입니다. (30인 미만)
주 52시간 기준,
월 연장근로 최대시간은 12시간 X 4.345주 = 52시간 입니다만
급여명세서는 연장근로35시간 + 휴일근로24시간으로 59시간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의하니,
'연장 근로시간 7시간 초과는 맞으나 위법한 내용은 아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실질 근무시간 초과와는 달리, 수당 책정시간은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수당 책정을 위한 연장근로시간을 최대치로 늘려
모든 직원들의 급여를 최저시급에 가깝게 만드는 편법이 생기는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것이 정말 위법하지 않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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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됩니다
때문에 모든 직원의 임금을 최저임금에 가깝게 만드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