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월 연장근로 최대시간 위반이 성립될까요?
현재 포괄임금제 적용 사업장 입니다. (30인 미만)
급여계산식
209시간 + 연장근로35시간 + 휴일근로24시간 으로 일괄 설정되어있습니다.
연장근로 시간 적용 기준은, 주 12시간 X 5주 = 60시간 이기 때문에
법정한도를 넘지않는 59시간으로 설정했다는 설명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엔 주12시간 X 4.345주 = 월 52시간이 월 연장근로 한도일 것으로 보입니다.
월 연장근로 59시간, 연봉 4000만원 기준, 기본급 2,341,741원으로 시급 11,204원
월 연장근로 52시간, 연봉 4000만원 기준, 기본급 2,427,431원으로 시급 11,614원
받는 급여는 동일하고 시급차이도 얼마 안나지만
기본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추가 연장수당,휴일수당,미사용연차 등 기타 수당 책정에서 불리한 형태 입니다.
월 연장근로 최대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초과 시 위반으로 볼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 + 휴일근로로 하여 한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연장 35시간 휴일 24시간을
근무한다면 한주 52시간 초과근무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