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족한담비185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제 월 연장근로시간은 수당책정을 위해서 초과되는 것이 위법하지 않은가요?현재 포괄임금제 적용 사업장 입니다. (30인 미만)주 52시간 기준,월 연장근로 최대시간은 12시간 X 4.345주 = 52시간 입니다만급여명세서는 연장근로35시간 + 휴일근로24시간으로 59시간 책정되어 있습니다.이에 대해 문의하니, '연장 근로시간 7시간 초과는 맞으나 위법한 내용은 아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실질 근무시간 초과와는 달리, 수당 책정시간은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고 합니다.그렇다면 수당 책정을 위한 연장근로시간을 최대치로 늘려 모든 직원들의 급여를 최저시급에 가깝게 만드는 편법이 생기는것이 아닌가 합니다.이것이 정말 위법하지 않은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제 월 연장근로 최대시간 위반이 성립될까요?현재 포괄임금제 적용 사업장 입니다. (30인 미만)급여계산식209시간 + 연장근로35시간 + 휴일근로24시간 으로 일괄 설정되어있습니다.연장근로 시간 적용 기준은, 주 12시간 X 5주 = 60시간 이기 때문에법정한도를 넘지않는 59시간으로 설정했다는 설명인데요제가 생각하기엔 주12시간 X 4.345주 = 월 52시간이 월 연장근로 한도일 것으로 보입니다.월 연장근로 59시간, 연봉 4000만원 기준, 기본급 2,341,741원으로 시급 11,204원월 연장근로 52시간, 연봉 4000만원 기준, 기본급 2,427,431원으로 시급 11,614원받는 급여는 동일하고 시급차이도 얼마 안나지만기본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추가 연장수당,휴일수당,미사용연차 등 기타 수당 책정에서 불리한 형태 입니다.월 연장근로 최대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초과 시 위반으로 볼 수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아파트 매도자가 누수공사 책임을 회피한다면 방법이 없을까요?저는 아파트 매수자 입니다.준공 2020년도로 비교적 신축 입니다.매수 완료 후 입주하였는데,매수 다음 날 욕조 배관에 파손이 있어서 누수가 있는 부분을 확인했습니다.(욕조에 물 마개 막아놓는 부분 플라스틱이 깨져있었습니다.)해당 내용 매도인에게 전달하였고, 누수는 중대하자 이므로 공사비용 청구하겠다고 통보 하였습니다.공사업체를 통해 욕조를 들어내고 방수층을 확인해보니 다행히 방수손상은 없어서아랫집에 누수 피해가 가진 않았습니다.하지만 과정에서 배관 파손으로 인해 고여있는물을 치우고, 욕조 재장착 과정에서 공사비가 발생하였고해당 공사비는 매수자가 업체로 우선 지급하였습니다.지급한 내역을 매도자에게 전달하며 공사비를 청구하였으나 본인은 줄 수 없다며 연락도 하지말라는 등 강경한 입장입니다.해당 아파트는 기존 매도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를 놓은 상태에서 매수자가 상태 확인하였고,이러한 문제를 기존 세입자에게 이야기 하였으나 세입자 본인은 책임없고 모른다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공사비용을 돌려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금액은 50만원 미만 소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