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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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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 전원합의체 적용에 의한 근로계약서 작성

법원에서 통상시급 전원합의체 체결로 인한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회사 경영사정으로 인한 상여금 225%vs300% 적용에 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해 찬성 57%가 나와서 노동부에 취업규칙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회사에서 225%를 시급에 녹여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회사에서 저에게 강요를 할수있는건가요??

현재 노동부에는 찬반 투표 과정에서 압박과 강요등 공정성 문제로 진정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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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상여금이 근로계약으로 정한 것이라면 취업규칙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상여금이 취업규치겡 의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면 취업규칙 변경에 의하여 상여금 또한 변경이 있게 되고, 근로계약의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계약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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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최적인 사정을 모두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취업 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통해 상여금 총액을 300% 225%냐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취업규칙 불입 변경 절차의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은 개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다 하더라도 유효하게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 규칙 불이 변경 절차에서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이 아니라 강요나 압박 등이 있었다면 변경의 적정 유효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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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이 유효하려면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근로조건 변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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