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시급 전원합의체 적용에 의한 근로계약서 작성
법원에서 통상시급 전원합의체 체결로 인한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회사 경영사정으로 인한 상여금 225%vs300% 적용에 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해 찬성 57%가 나와서 노동부에 취업규칙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회사에서 225%를 시급에 녹여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회사에서 저에게 강요를 할수있는건가요??
현재 노동부에는 찬반 투표 과정에서 압박과 강요등 공정성 문제로 진정서 제출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