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급여지급 일자를 일방적 공지로 변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 전문가 님들의 많은 도움을 받아 감사드립니다.
1일~월말까지의 근로에 대한 급여를 익월 10일에 지급하던 회사가 일방적인 고지를 한 후에 15일로 급여지급 일자를 변경하는 것이 적법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근로기준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결론적으로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어 취업규칙을 작성해야하는회사는 취업규칙에 임금의 "지급시기"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임금의 지급시기를 변겨하기위해서는 취업규칙을 변경해야합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이 없는 회사라도 임금의 지급시기는 근로계약서의 규정사항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금의 지급시기는 임금의 결정·계산과 지급방법, 임금의 마감, 승급에 관한 사항 등과 함께 임금에 관한 근로조건의 하나이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방식은 취업규칙 신고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장은 당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변경합의로 근로계약을 변경하면 되나 취업규칙 신고의무를 지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장은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서 임금 지급시기의 변경은 어떠한 형태로든 근로자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임금지급시기 변경을 위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은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만 변경신고가 가능하며 유효한 변경이 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지급일 변경은 위법한 행위입니다.위 사안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는 임금지급의 기한을 임금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최초 지급일 기준 14일 이내에 실제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현행법상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14일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보아 노동청에 신고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주가 근로계약 체결 당시 피용자와 합의한 임금지급일자를 일방적으로 변경한후 이를 고지한 것이라면 이는 계약위반이 되어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