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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바로 재입사가 되는지 궁금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상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재입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의 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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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조건중에 임신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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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회사 프리랜서 계약 기간 중도퇴사시 불이익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나 위약금 청구는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손해액 입증 등의 어려움도 있고, 소송을 한다는 것이 일반인 입장에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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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 학교 비정규직 근무 중 실업 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퇴사사유가 자발적 퇴사가 아닐 것 등을 요건으로 합니다.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실업급여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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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간 받은 교육비에서 세금 떼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불편하시겠지만 세금에 대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답변이 가능한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기서는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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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종료 후 추가근무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최대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서 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일수 등을 차감한 연차를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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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계약기간 종료 인수인계없이 바로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일자까지의 근무가 의무이며, 인수인계는 의무가 아닙니다. 위의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계약기간 도중의 근로계약 해지에 대해 규정한 것이므로 관계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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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그만두려는데 꼭 한달을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준수하여야 하지만, 사용자가 이미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로 이를 준수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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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은 무조건 수락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의 퇴사권유와 근로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이를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서류는 어떤 종류를 말씀하시는 잘 몰라 답변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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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당사의 인사규정에는 정직기간동안 고정급여의 1/3만 감액하고 있는데 무급으로 변경시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위와 같은 내용의 인사규정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이 변경한다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서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 그런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동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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