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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원앙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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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종료 후 추가근무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제가 2021-06-22 ~ 2022-06-21 1년동안 1년계약직으로 근무를 한후

20220622 ~ 20220626 동안 추가 계약을 해 근무를 더 하여 총 368일 일 근무했다고 회사 전산에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366일근무 이상부터 연차가 15개 지급된다고 알고있는데 현재 남아있는 연차는 3개이고

이럴경우 18개의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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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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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366일근무 이상부터 연차가 15개 지급된다고 알고있는데 현재 남아있는 연차는 3개이고, 이럴경우 18개의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겠으므로 총 26개의 연차에서 사용하고 남은 것을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계약기간 종료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근무하여 총 368일을 근무하였고 법상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중 실제 사용한 8개의 연차를 제외한 잔여 18개의 미사용

    연차를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최대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서 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일수 등을 차감한 연차를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근속기간 단절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기재하신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공개채용절차 등 입퇴사 절차없이 단순히 근로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6일의 연차휴가 중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질의내용대로, 366일을 일하였으며 5인이상 사업장에 주 15시간이상 근무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1년미만 연차가 3개 남았으며, 1년간 80%이상 출근율로 15개의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하였다면

    퇴직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은 청산받으실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