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종료 후 추가근무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제가 2021-06-22 ~ 2022-06-21 1년동안 1년계약직으로 근무를 한후
20220622 ~ 20220626 동안 추가 계약을 해 근무를 더 하여 총 368일 일 근무했다고 회사 전산에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366일근무 이상부터 연차가 15개 지급된다고 알고있는데 현재 남아있는 연차는 3개이고
이럴경우 18개의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366일근무 이상부터 연차가 15개 지급된다고 알고있는데 현재 남아있는 연차는 3개이고, 이럴경우 18개의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겠으므로 총 26개의 연차에서 사용하고 남은 것을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계약기간 종료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근무하여 총 368일을 근무하였고 법상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중 실제 사용한 8개의 연차를 제외한 잔여 18개의 미사용
연차를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최대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서 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일수 등을 차감한 연차를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근속기간 단절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기재하신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공개채용절차 등 입퇴사 절차없이 단순히 근로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6일의 연차휴가 중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질의내용대로, 366일을 일하였으며 5인이상 사업장에 주 15시간이상 근무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1년미만 연차가 3개 남았으며, 1년간 80%이상 출근율로 15개의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하였다면
퇴직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은 청산받으실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