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그만두려는데 꼭 한달을 지켜야하나요?
개인적인 사생활 침해 (동의없는 자택 상태 확인), 인신공격 (냄새가 난다, 살좀 뺴라 등), 월급날 밀림 등등 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그만두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상 한달간 기간을 두고 그만둬야한다고 적혀있는데 꼭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퇴직일에 대해 합의가 된다면, 1달이라는 기간을 준수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1개월을 준수하여야 손해배상의 문제에서 벗어날수 있습니다.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있다면 그를 준수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퇴사통보기간은 준수를 하는게 맞지만 인신공격 등 괴롭힘과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있다면
꼭 한달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준수하여야 하지만, 사용자가 이미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로 이를 준수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해약고지로서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 한달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며(엄격하게는 당기의 다음 임금지급기가 지난 이후 효력 발생), 이 경우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효력과 별개로 근무를 강제할 수는 없어 무단결근과는 별론으로 근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사업주의 잘못으로 인해 사직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 기간을 준수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월급근로자의 경우 민법에 따라,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따라
보통 한달의 기간을 두고 계약해지의 통보를 하여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주 및 인사담당자 등과의 면담을 통해 반드시 그 한달을 지키지 않더라도 퇴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말씀하신 사생활 침해, 인신공격 등에 대해 개선의 여지가 없는지,
직장내 괴롭힘 등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대한 검토를 원하시는 경우 가까운 노무법인 등에 문의하시면 상황을 개선할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에 보장된 직업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 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시 한달 후 계약이 해지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지켜야 할 필요는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