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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후 일방적인 채용취소 통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종합격 통보를 받았다면 그것으로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이므로 위와 같이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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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날짜는 월급 받는 날인지? 월 말일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사의 자유를 갖으므로 퇴사 날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월급 받는 날 등과 관계없이 퇴사일을 선택한 후 사용자에게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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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근로자 퇴직금 산정시 재직일수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재직일수에는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기간을 제외할 수 있을 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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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직원에게만 근태차별대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태차별로 인한 불만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근태관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이므로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이의 제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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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시 밝힌 직후 회사를 나가라는데, 자진퇴사인가요?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당초 계약기간을 모두 채우겠다는 의사표사를 하였는데, 사용자가 이보다 빨리 퇴사하기를 강요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부당해고에 대해 다툴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30일 전 예고하지 않았고, 3개월 이상 근속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 참고) 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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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알바 월급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의 길이 및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내용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30분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계산하였습니다. 또한 식비는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서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어 제외하였습니다.위와 같은 가정하에 계산하여 보면, 1,671,608원이 산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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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한달 안된 중도퇴사자 급여 지급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취득 신고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일할계산을 하여야 하는데, 일할계산의 방법에 대해서는 법에 명확하게 규정된 것은 없어서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1달 월급에 그 달의 역일수를 나누고, 재직일수를 곱하는 방식을 많이 활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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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제 근로자에서 한시적 대체 근로자로 채용되었을 경우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공개채용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였는데 우연히 위와 같은 지원자가 합격한 것이라면 기존 근로관계는 청산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된다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할 때 새로 입사한 것처럼 취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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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할 경우 주휴시간을 계산할 경우 시간은 최대치인 8시간 모두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을 곱하면 주휴수당 액이 산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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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90% 을 처음 1개월 말고 2~3개월 때 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위 법규정에 비추어 위와 같이 운영하여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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