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90% 을 처음 1개월 말고 2~3개월 때 적용가능한가요?
1년 이상 채용 근로자입니다. 이와 관련된 법적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보고(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자 동의 전제)
질문입니다.
1.
입사 후 첫 3개월까지는 최저 90% 가능한걸로 압니다.
입사1개월차때는 정상급여를 지급하고,
입사 2~3개월차때만 최저 90% 적용 가능한가요?
2.
입사 1개월차 최저 90% 지급
입사 2개월차 최저 100% 이상 지급
입사 3개월차 최저 90% 지급
위 형태도 가능한가요? 법적근거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감액 요건이 충족된 경우 감액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3개월 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최대 3개월 까지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개월 범위 내에서 일부는 100%를 지급하고 일부는 90%를 지급하는 것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이 같이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라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감액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으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3개월 중 어느 달만을 지정하여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입사 후 첫 3개월까지는 최저 90% 가능한걸로 압니다. 입사1개월차때는 정상급여를 지급하고, 입사 2~3개월차때만 최저 90% 적용 가능한가요? 2. 입사 1개월차 최저 90% 지급 입사 2개월차 최저 100% 이상 지급 입사 3개월차 최저 90% 지급
->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을 해석하면 위 질의의 상황과 같이 임금 감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그렇게 계약하면 가능합니다.
2. 그렇게 계약하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계약내용에 따라 수습기간 3개월 중 일부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100%의 지급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위 법규정에 비추어 위와 같이 운영하여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서 양자 모두 가능합니다.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한 법령 테두리 내에서 입사 첫달과 입사 2,3개월의 급여를 달리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헤아려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최대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로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법의 예외로서 법정 하한액에 해당하므로 질의와 같이 특정 월에 대하여 이를 상회하는 임금을 별도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입사 후 첫 3개월까지는 최저 90% 가능한걸로 압니다.
입사1개월차때는 정상급여를 지급하고,
입사 2~3개월차때만 최저 90% 적용 가능한가요?
법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사자간 합의로 가능합니다.
2.
입사 1개월차 최저 90% 지급
입사 2개월차 최저 100% 이상 지급
입사 3개월차 최저 90% 지급
위 형태도 가능한가요? 법적근거가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단순노무직이 아닌 직종으로, 1년이상 계약 혹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 체결시 최저임금의 90%까지 3개월간 지급이 가능합니다.
90% 미만으로 지급하면 위법이며, 임의로 최저임금의 100%이상 지급하는건 위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