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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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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90% 을 처음 1개월 말고 2~3개월 때 적용가능한가요?

1년 이상 채용 근로자입니다. 이와 관련된 법적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보고(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자 동의 전제)

질문입니다.

1.

입사 후 첫 3개월까지는 최저 90% 가능한걸로 압니다.

입사1개월차때는 정상급여를 지급하고,

입사 2~3개월차때만 최저 90% 적용 가능한가요?

2.

입사 1개월차 최저 90% 지급

입사 2개월차 최저 100% 이상 지급

입사 3개월차 최저 90% 지급

위 형태도 가능한가요? 법적근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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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감액 요건이 충족된 경우 감액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3개월 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최대 3개월 까지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개월 범위 내에서 일부는 100%를 지급하고 일부는 90%를 지급하는 것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이 같이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라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감액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으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3개월 중 어느 달만을 지정하여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입사 후 첫 3개월까지는 최저 90% 가능한걸로 압니다. 입사1개월차때는 정상급여를 지급하고, 입사 2~3개월차때만 최저 90% 적용 가능한가요? 2. 입사 1개월차 최저 90% 지급 입사 2개월차 최저 100% 이상 지급 입사 3개월차 최저 90% 지급

      ->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을 해석하면 위 질의의 상황과 같이 임금 감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그렇게 계약하면 가능합니다.

      2. 그렇게 계약하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계약내용에 따라 수습기간 3개월 중 일부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100%의 지급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 위 법규정에 비추어 위와 같이 운영하여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서 양자 모두 가능합니다.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한 법령 테두리 내에서 입사 첫달과 입사 2,3개월의 급여를 달리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헤아려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최대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로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법의 예외로서 법정 하한액에 해당하므로 질의와 같이 특정 월에 대하여 이를 상회하는 임금을 별도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입사 후 첫 3개월까지는 최저 90% 가능한걸로 압니다.

      입사1개월차때는 정상급여를 지급하고,

      입사 2~3개월차때만 최저 90% 적용 가능한가요?

      법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사자간 합의로 가능합니다.

      2.

      입사 1개월차 최저 90% 지급

      입사 2개월차 최저 100% 이상 지급

      입사 3개월차 최저 90% 지급

      위 형태도 가능한가요? 법적근거가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단순노무직이 아닌 직종으로, 1년이상 계약 혹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 체결시 최저임금의 90%까지 3개월간 지급이 가능합니다.

      90% 미만으로 지급하면 위법이며, 임의로 최저임금의 100%이상 지급하는건 위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