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90% 을 처음 1개월 말고 2~3개월 때 적용가능한가요?
1년 이상 채용 근로자입니다. 이와 관련된 법적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보고(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자 동의 전제)
질문입니다.
1.
입사 후 첫 3개월까지는 최저 90% 가능한걸로 압니다.
입사1개월차때는 정상급여를 지급하고,
입사 2~3개월차때만 최저 90% 적용 가능한가요?
2.
입사 1개월차 최저 90% 지급
입사 2개월차 최저 100% 이상 지급
입사 3개월차 최저 90% 지급
위 형태도 가능한가요? 법적근거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