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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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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치료비 보상 또는 산재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직접 산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서, 일을 하다가 다쳤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CCTV, 동료 근로자의 진술서 등을 확보하여 두시면 처리가 원활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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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퍼만 떼는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정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4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는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 4가지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는 근로자에 보다 가깝기는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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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원하지만 회사의 거부 문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구도도 효력이 있으므로 먼저 한 날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2. 사직서는 없어도 무방합니다. 사직 의사만 분명히 밝히면 됩니다.3. 고용보험 이중가입, 현 회사에서의 손해배상 청구, 퇴직금 및 급여에서의 불이익 등이 예상됩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는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성은 극히 작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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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게되면 그동안 못쓴 연차 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질의자님에게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4-5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 전부에 대해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공소시효 기간이 5년인 점을 이용하여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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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를 하는 경우 생길 수 있는 사항들을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근로자라 하더라도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책임 없습니다. 다만 퇴사 후에는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으므로 퇴사 이후에는 위와 같은 서명을 조심하여야 합니다.2. CCTV의 주인이 거부하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였을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위와 같은 CCTV를 사용자가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CCTV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3. 4. 노동관계법령상 책임은 고의 또는 중과실인지 여부에 따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관계법령상 벌금은 없습니다. 다른 법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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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출근 첫날 깨진 유리컵에 12바늘을 꼬매는 부상을 입었는데 임금과 치료비를 안 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여볼 수 있습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등의 진단서와 업무 중 다쳤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동료 근로자의 진술서 등이 있다면 처리 과정이 원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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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이 가능한 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이라면 근로기준법이 미적용됨은 물론 최저임금법도 미적용되므로 최저시급도 맞추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계약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명칭 등이 아니라 그 실질이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인지로 판단하므로 해당 노무제공자가 어떤 상황에서 일을 하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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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맞추기위한 주5일근무시 중도퇴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급여의 몇 %를 지급할지는 주 근로시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위와 같이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급여의 100%를 지급하지 못하겠다면, 그러한 사유가 근로계약서 등에 있어야 하며 일방적으로 급여를 감액할 수는 없으며 최저임금 기준일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경우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90%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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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자발적 퇴사가 아닐 것 등을 요건으로 하므로 원칙적으로 회사가 폐업을 하였다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어떤 사유로 되었는지가 중요하므로 이에 대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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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작성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로 봅니다. 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근무 기간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직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해고이므로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을 것이고, 해고통보서 등을 달라고 요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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