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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물소95
노련한물소9522.06.18

퇴사를 원하지만 회사의 거부 문제

이직할 회사가 결정되었고 빠른 입사를 요구하는 상황이라 1차로 7월 11일에 입사하기로 결정하고 6월 14일과 15일에 회사에 구두로 퇴직 의사를 밝혔지만 현재 준비중인 프로젝트를 완료한 후 퇴직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완료에 최소 2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받아들이기 힘들어 신규인력이 입사하면 서면과 퇴사후에도 필요한 사항은 최대한 인수인계 하겠다고 하였지만 계속된 퇴사 재고 요구로 다음날(16일 새벽)에 메일로 7월 8일 퇴사희망의사를 별도 사직서 작성 없이 메일로 발송하였지만 근로계약서를 확인하고 퇴사는 재고해달라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을”’이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는 “갑”’에게 30일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 관련된 내용이며 퇴직 의사를 밝힌 시점과 퇴직 희망일의 기간이 30일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이직 예정사에 1주일 가량 입사일 조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1. 퇴직의사를 밝힌 날의 기준이 구두인지 아니면 서면(메일, 사직서) 기준인가요?

2. 퇴직의사를 밝힌 메일에 사직서가 없는 부분은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만약 입사일을 1주일 늦췄다면 다시 퇴직의사 메일 보내야 하는 가요?

3. 마지막까지 회사가 퇴직을 거부하여 7월 15일 이후 현직장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또는 분쟁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처음 겪는 상황이라 곤혹스러워 두서가 없지만 여러 조언 말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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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직의 의사표시의 경우 서면이나 메일로 제출하지 않고 구두로 한 경우라도 효력은 발생하지만

    나중에 퇴사와 관련한 분쟁시 입증의 문제가 남게 됩니다. 우선 명확히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퇴사일자에 대해서는

    회사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의사표시와 도달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퇴직의사의 밝힌 날은 빠른 날, 즉 구두 전달이 기준이 됩니다.

    2.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형식을 요하고 있을지라도 퇴직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되거나 확인이 되었다면 이러한 형식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계약의 내용에 따라 회사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 이는 근로자가 불법행위를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은 7조에서 강제근로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고 20조에서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려주신 내용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해당하지도 않고 만일 계속해서 근로를 강요한다면 강제근로 종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알려주신 내용에 따른다면 출근하지 않을 경우 특별한 불이익 또는 분쟁사항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의사를 밝힌 날의 기준이 구두인지 아니면 서면(메일, 사직서) 기준인가요?

    - 구두로 밝힌 사직의 의사표시로도 법률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퇴직의사를 밝힌 메일에 사직서가 없는 부분은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만약 입사일을 1주일 늦췄다면 다시 퇴직의사 메일 보내야 하는 가요?

    - 반드시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직서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마지막까지 회사가 퇴직을 거부하여 7월 15일 이후 현직장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또는 분쟁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는 하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개월 중 출근하지 아니할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무단결근으로 하여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퇴직의사를 밝힌 날의 기준이 구두인지 아니면 서면(메일, 사직서) 기준인가요?

    계약서와 같이 사직원제출해야할 것입니다.

    2. 퇴직의사를 밝힌 메일에 사직서가 없는 부분은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만약 입사일을 1주일 늦췄다면 다시 퇴직의사 메일 보내야 하는 가요?

    사직원 새로 제출해야할 것입니다.

    3. 마지막까지 회사가 퇴직을 거부하여 7월 15일 이후 현직장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또는 분쟁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무단결근처리되며, 퇴직금에 있어서 불이익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일을 명시하여 밝힌 경우라면 구두 사직 의사도 유효합니다.

    2. 사직서라는 양식이 없더라도 사직하겠다는 의사가 분명하면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사직 의사를 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3. 특별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구두로 이루어진 경우 사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퇴사일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사용자에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구도도 효력이 있으므로 먼저 한 날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사직서는 없어도 무방합니다. 사직 의사만 분명히 밝히면 됩니다.

    3. 고용보험 이중가입, 현 회사에서의 손해배상 청구, 퇴직금 및 급여에서의 불이익 등이 예상됩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는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성은 극히 작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퇴직의사를 밝힌 날의 기준이 구두인지 아니면 서면(메일, 사직서) 기준인가요?

    >>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최초 구두로 의사표시한 시점부터 1개월간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2. 퇴직의사를 밝힌 메일에 사직서가 없는 부분은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만약 입사일을 1주일 늦췄다면 다시 퇴직의사 메일 보내야 하는 가요?

    >>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마지막까지 회사가 퇴직을 거부하여 7월 15일 이후 현직장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또는 분쟁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 6.14일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하더라도 1개월이 지난 후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