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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가젤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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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맞추기위한 주5일근무시 중도퇴사

10:00-19:30 3회

10:00-21:00 2회

근무한지 이렇게 5일째인데,

야간진료가 있고 주6일근무하는곳이라

주40시간맞추기위해 하루를 쉽니다.

거기서 오프를 정해줘서 토요일에 오프를 쓰게되었고

오늘 퇴사를 요청했는데 수습기간이라고 80%에서

딱 일한날짜 5일치만 줄수있을거같다고하는데

저렇게 근무했음 이미 주40시간도 넘게 근무한건데

그게 맞는건가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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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월급의 경우 일할계산해서 지급합니다.

      • 월급의 일할계산법은 정확한 법적 방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 딱 5일만 일했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주휴수당은 최소 일주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한 주를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당일 1시간의 휴게시간이라고 가정했을 때 질문자님께서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사업장마다 휴게시간이 다르고, 한주가 다르기 때문에 주 40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또한, 수습기간의 경우는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수습기간을 적용시킬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급여의 몇 %를 지급할지는 주 근로시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위와 같이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급여의 100%를 지급하지 못하겠다면, 그러한 사유가 근로계약서 등에 있어야 하며 일방적으로 급여를 감액할 수는 없으며 최저임금 기준일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경우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90%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에 대하여 5일치만 주는것은 타당합니다. 다만, 주 40시간을 넘어서까지 일한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 계산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때에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에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렇게 근무했음 이미 주40시간도 넘게 근무한건데

      그게 맞는건가요? 저

      일별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근로로

      시간외근로입니다.

      따라서 주소정근로일 을 개근하지 아니한경우라면

      5일치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되며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이더라도 1일 8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