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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잉어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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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업체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현재 수습이 끝나고 1달차 근무인데

주5일 8시부터 5시까지가 계약서상 근무입니다

또 추가잔업을 12시간 이내로 시킬수있다고 기재되어있는데

매일 한시간 잔업에 토요일도 출근시켜서 8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시킵니다

또 출근을 항상 50분까지는 하는데 50분에 오면 욕먹는다고 빨리좀 다니라고 윽박지르고

점심시간도 11시40분부터 12시40분인데 정작 50분까지 작업하고 55분에 밥먹으러 갑니다

이외엔 쉬는시간 따로 없구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이런곳 너무 혼란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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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기출근을 하여 일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