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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DC)형 산정 시 변동수당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 DC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를 기준으로 함이 원칙인데,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므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보조비도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임긍메 해당한다면 마찬가지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임금이려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어야 하고, 근로의 대가이어야 하는데 연구보조비가 실비변상적인 금품이라면 포함되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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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받을 수 있는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입사 초기에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기간이 있었다면 퇴직금이 작아질 수 있고, 퇴직금은 세전 금액으로 계산하는데 위에는 세후 금액만 기재되어 있어 정확한 계산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면 1년 근무시 1달 월급 비슷하게 계산되는데, 대략적으로 계산하여 보았을 때 42,988,427원이 산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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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에 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그 기간 중 기존 사용자와 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사용자가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거나, 겸직시 근로관계 종료 통보 등을 하였는지가 중요하고, 그러한 사실관계가 없이 당사자간 휴직으로 인식되고 있다면 위 기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당사자간 의사가 휴직이 아니라, 근로관계 종료로 인식되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2. 퇴사 전 3개월에 포함되어 있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3. 초과근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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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전체 휴가(여름휴가) 연차 사용?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위와 같이 하기휴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제도가 나와있는 것만으로는 불가하고, 위 규정과 같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로자대표가 없으면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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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8시간 이상 근무하여 급여 설계를 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업장에서 일정 연장근로시간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일정액으로 퉁치는 것을 말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그 시간이 구체적으로 나와있으므로 포괄임금제보다는 고정OT제로 명명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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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업 후에도 미지급급여, 사대보험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폐업을 하였다 하여 기존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미지급급여 등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또한 위장폐업인 경우에는 폐업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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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인수인계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으로는 인수인계의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시 인수인계에 관한 내용이 있다면, 본인이 인수인계를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까지 인수인계를 할 의무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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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중 연봉 삭봉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말씀하신 대로 기존 계약한 연봉계약서 내용대로 가야 합니다. 위와 같이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서 연봉을 줄이고 싶다면 감급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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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작성시 퇴사한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직책도 기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위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요구한다면, 직책도 기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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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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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 3조2교대 시급 계산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휴게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야간근로는 모두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위치하는지 등에 따라 계산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근로자 수 5인 이상이고, 위 시간에는 휴게시간이 모두 배제되있으면 야간 근로시간은 모두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위치한다는 가정하에 계산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3,643,663원이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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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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