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도중 연봉 삭봉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인사 담당자로 근무하고있습니다.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희 회사는 부서장에게 팀원들의 연봉 권한이 있습니다.
2022년도에 대한 연봉계약서는 기 작성 완료하였고, (연봉계약기간 : 22.01.01 ~ 22.12.31)
어느 팀 부서장이 해당 팀원에게 "너가 일을 못해서 내가 너의 일을 가져왔으니 너의 연봉을 감봉 재조정해서 알려주겠따"
라고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연봉감봉을 하려면 감봉 합의서도 작성을 하고 근로자가 동의를 하지않으면 기존 연봉으로 지급을 해야하는걸로
아는데 맞을까요? 이럴경우 어떻게 근로자를 보호해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말씀하신 대로 기존 계약한 연봉계약서 내용대로 가야 합니다. 위와 같이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서 연봉을 줄이고 싶다면 감급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확정된 연봉계약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경우 무효이므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알기로 연봉감봉을 하려면 감봉 합의서도 작성을 하고 근로자가 동의를 하지않으면 기존 연봉으로 지급을 해야하는걸로아는데 맞을까요? 이럴경우 어떻게 근로자를 보호해줄수있나요
아시는 바와 같이
연봉은 일방 통보가 아닌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해지는 바,
삭감의 경우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하는 부분입니다.
근로자의 관여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변경된 임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 계약내용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감액한 부분은 체불임금이 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이미 연초에 연봉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해당 연봉계약서가 유효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서장이 일방적으로 해당 근로자 동의 없이 연봉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일방적으로 연봉을 삭감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연봉계약서 자체에 대한 삭감 수정이 아니라 징계처분의 조치로써 감봉조치 하는 것은 예외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감봉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제가 알기로 연봉감봉을 하려면 감봉 합의서도 작성을 하고 근로자가 동의를 하지않으면 기존 연봉으로 지급을 해야하는걸로
아는데 맞을까요?
- 감봉에 대한 합의가 없으며 기존 연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은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합의에 의해 체결되는 것으로서 해당 부서장에게 연봉협상 권한이 있더라도 종전 연봉액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