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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또질문

또질문

24.12.23

회사 경영의 사유로 인한 연봉 삭감의 위법성

안녕하세요, 아하의 노무사님들 질문있어 이렇게 올립니다.

  1. 배경
    본 근로자는 외주업체의 팀의 최선임으로 3,600만원의 연봉을 받기로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내년부터 본사의 프로젝트 비용 삭감으로 인해, 예정 되어있던 팀장 직무의 해지와 연봉을 400~600만원 정도 삭감이 된다는 통보를 받음.

  2. 문의사항
    근로자와의 협의 없는 일방적인 연봉 삭감 통보의 위법성

  3. 질문자의 희망사항

    1. 프로젝트 비용의 삭감으로 인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연봉 삭감을 통보할 때, 위법성의 여부

    2. 만약 위법하다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

    3. 구두 상으로는 2025년 1월 1일 ~ 2월 14일까지 이직을 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월급 지급과 연차휴가 사용을 협조 받기로 하여, 협의가 가능한 지 문의

    4. 위 내용에 대하여 계약서로는 따로 받지 않았으며, 녹취로 증빙자료로만 갖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 작성이 필요할 지, 그리고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이 가능할 지

위의 내용으로 문의 드립니다.

추가로 아래의 내용은 근로 계약서의 전문입니다.

[근로 계약서 내용]

사업주와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 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기간의 정함 없음(정규직 근무개시일 : 2024년 7월 29일)

2. 근무장소

3. 업무의 내용 : 고객관리 업무

4. 근로시간 : 09:00 ~ 18:00

5. 근무일/휴일 : 매주 5일 (월~금) 근무, 주휴일 매주 (일) 요일

6. 임금

- 월급 : 2,800,000 식대 : 200,000원 총액: 3,000,000

- 상여금 : 없음

- 임금 지급일 : 매월 말일(휴일의 경우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7. 연차유급휴가

- 연차 유급 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 여부 (해당 란에 체크)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

10. 근로계약, 취업 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함.

11. 기타

- 2024년 12월 급여부터 적용함

- 이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4.12.2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근로조건 변경권유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기존대로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계약직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12.23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상 계약한 임금보다 삭감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 합의(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 사정에 의해 삭감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거부한다면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으며, 만약 임의 삭감 시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