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언행과 서약서를 문제로 삼은 연봉삭감 제안에 대한 대처 관련

■ 기본 정보

- 직위: 등기이사

- 고용형태: 정규직, 등기임원 겸직

- 연봉계약 방식: 매년 연봉계약서 작성, 연봉금액은 실적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음.

- 올해 제안 연봉: 약 3~4백만 원 삭감

- 삭감 사유: 언행 관련 평가 및 서약서 작성을 근거로 제시.

- 참고: 연간의 평가항목은 매출실적과 이사로서의 행동이나 조직관련 총 3가지.

회사는 연간 매출 실적은 달성가능성 있으나, 실적에 앞서 이사로서의 기본 전제인 사내에서의 언행(큰소리, 영업적 압박이 되는 멘트류) 에 크게 문제가 드러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

중간에 재발방지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 또한 그 근거로 연봉 삭감해 제안한 상황.

정식 신고를 당한 것은 아니고, 사내 사원이 압박이 된다는 표현을 한 것 등을 근거로 사장이 지적하고 서약서를 쓰게 한 것.

■ 서약서 주요 내용

- 본인의 언행이 직장 내 갑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 추후 동일한 지적을 받을 경우 이사직에서 제외해도 상관없다 는 것을 인정하고 동의.

■ 질문사항

1. 연봉 삭감의 정당성 여부 (성과는 달성가능성 있으며, 서약 이후 전혀 지적받은 바 없이 개선되어 문제 없음)

2. 서약서 작성 후 개선된 상황에서도 서약서 내용이 인사상 불이익의 근거로 사용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3. 연봉계약 미체결 시 종전 연봉의 유지 가능성 여부 (대법원 판례 등 적용 여부)

4. 연봉계약 미체결 시, 기존의 서약서 내용을 토대로 거슬러 올라가 징계 등을 받게 하려 한다면, 이는 부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서약서는 징계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지적을 받은 것이고 이후 개선되었다면 종결된 것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평가기간 중에 지적을 받았고 서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사실이라 이 부분이 평가에 반영되고 연봉도 삭감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까요?

방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을 삭감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서약서는 징계 등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3.연봉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존의 연봉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4.서약서에 위반한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징계의 양정은 행위의 경위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