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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비싼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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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편에 따른 보직해임으로 인한 회사의 연봉액 중도 삭감 통보. 받아들여야 하나요?

몇주전 갑작스러운 조직개편으로 저희팀이 본사로 흡수 되면서 팀장 보직이 해임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팀원들의 R&R과 비용이 수반되는 처우에 대한 재수립이 개편 이후 논의되고 있는 관계로, 10월경 공식 절차 밟아 진행 될 것이라 전달 받았습니다.

22년부터 팀장 보직을 수행하면서 직무 수당을 수령 하였고, 24년 직급 승진 되어 직무수당 + 역할수당까지 더하여 연봉 계약서 확인 및 동의 하였으나, 금일 갑작스럽게 직무+역할 수당을 조직개편일자 기준하여 미지급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은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였으며, 팀 전체의 소속 변경으로 인한 보직 박탈이라고 생각됩니다.

1. 이러한 상황에서 직원은 연봉 감액 통보를 받아들여야 하나요? 그렇다면 연봉 계약서를 쌍방 합의하에 재 작성 하는 것이 맞나요?

2. 만일, 회사의 수당 미지급 및 연봉 감액이 가능할 경우, 적용 시점은 언제로 봐야 하나요? 계약서 쌍방 합의 및 재서명 날짜 기준인지 또는 저를 포함한 모든 팀원들의 비용 유관한 처우 및 R&R 재수립된 시점인지 (공식 문서 결재)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면직책은 회사의 권한으로 근로자 거부의 영역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인사조치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근로조건에 대한 변경에 합의하여 재작성 시점부터 변경된 연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합의가 되기 전에는

      이전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시점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고,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 없이 일방적인 임금삭감은 임금체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