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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까마귀283
착실한까마귀28322.06.17
퇴사 통보 후 인수인계 필수인가요?

현 직장에 입사 했을 때 따로 인수인계를 받거나 도움을 받은 게 없습니다. 혼자 여기저기 찾아보며 일해야 했었고 회사 돌아가는 기본적인 것도 눈치껏 알아서 잘 해야 했습니다.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있지만 일의 대중이 없는 편이라 이 일 저 일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했고 직장에 들어오기 전에 안 돼있던 10년 간의 자료 정리도 한 달이 채 안되는 시간에 걸쳐 정리를 했습니다. 이유는 그냥 다 제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만 합니다. 항상 무언가 시키면서 하는 말의 결론은 이건 당연히 니가 해야 될 일이야 니가 신경 써야 되는 거야 라는 말만 합니다. 전 그전에 안되어 있던 서류 정리나 그간 업무를 하면서 놓친 것 없이 완벽하게 정리를 해 놓았고 바로 이직을 할 수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퇴사를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 일 할 때 다른 직원들 만화 보고 소설 보고 뜨개질하고 골프 치러 갑니다. 참 저 스스로 이게 뭐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급여 인상도 상여도 없는 이 회사에 서 이만큼 일하고 있는게 너무 아깝고 제 월급에 비해 업무량은 과대한 것 같습니다.

저도 받지 못한 인수인계 꼭 해주고 나가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된 의무는 아닙니다만, 근로계약에 부수되어 근로계약 기간 범위내에서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인수인계를 요청한다면 해주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약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한 달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사용자 승인 없이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퇴사할 생각이 있다면 미리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인수인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퇴사통보 후 근로계약 종료 전까지 근로제공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이에 따라 인수인계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업무 수준에 따라 인수인계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시 인계인수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인수인계의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시 인수인계에 관한 내용이 있다면, 본인이 인수인계를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까지 인수인계를 할 의무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전 그전에 안되어 있던 서류 정리나 그간 업무를 하면서 놓친 것 없이 완벽하게 정리를 해 놓았고 바로 이직을 할 수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퇴사를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 일 할 때 다른 직원들 만화 보고 소설 보고 뜨개질하고 골프 치러 갑니다. 참 저 스스로 이게 뭐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급여 인상도 상여도 없는 이 회사에 서 이만큼 일하고 있는게 너무 아깝고 제 월급에 비해 업무량은 과대한 것 같습니다.

    저도 받지 못한 인수인계 꼭 해주고 나가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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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의적인 부분입니다.

    만약을 위해서 완벽하게 정리를 해 놓으셨다는 증거를 확보해 놓으세요.(추후 분쟁을 대비해서)

    그냥 그만두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인수인계를 해 주어야 합니다. 과거에 인수인계를 받지 못한 것과는 별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급여 인상도 상여도 없는 이 회사에 서 이만큼 일하고 있는게 너무 아깝고 제 월급에 비해 업무량은 과대한 것 같습니다.

    저도 받지 못한 인수인계 꼭 해주고 나가야 할까요?

    인수인계에 필요한 서류등 준비가 이루어졌다면

    사전통보기간을 준수하여 통보하시면 족합니다.

    다만 계약서상 인수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의무이행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