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사업장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되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한다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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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과실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을때 권고사직을 받게된경우에 해고사유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라,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휴일근로수당과 연차유급휴가는 각 요건을 충족하여야 발생할 수 있는데, 위에는 그러한 사실이 나와있지 않아 판단이 어렵습니다.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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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사 입니다..여기요양원에 3년근무하고 1년쉬고 다시입사해서 2년 돠는데 재계약 안해준데요.잘못한건도 없는데요.어찌?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기존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그 기간의 경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생각되고,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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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계약 기간이 아닌데 회사에서 짤리게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6월 14일까지 근무하기로 되있다면, 6월 14일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그 이전에 근로관계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려 하는 것은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일정 이전에 퇴사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 다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해고 30일 전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해고예고 수당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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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전 퇴사 통보, 큰일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위와 같이 30일로 규정한 확약서가 있다면 이에 따라 퇴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30일 전의 퇴사에 합의해주지 못한다면 그 전 퇴사는 무단결근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시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무단결근의 임금이 공제됩니다. 또한 자주 있는 경우는 아니지만, 사용자가 실 손해를 받은 것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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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에 특근수당대신 평일수당으로 일하고 평일에 휴무를 준다는데 노동법으로 가능하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위와 같이 정하였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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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협의한 계약 조건이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아니더라도, 당사자간 문자로 또는 협약서로 합의한 내용은 근로조건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서명하는 근로계약서에 비해 입증의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협약서 등에 수련 기간이 끝나고도 법적으로 2달간 문자로 협의한 임금을 받고 근로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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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아르바이트 시급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휴일이 토요일로 규정되어 있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고,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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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일하다 정직원 일년됐는데 퇴직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번 달 말일까지, 즉 5월 26일까지만 근무해도 1년 근무한 것이므로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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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자의 중도 퇴사시 미사용 연차에 관한 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 전 아직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이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지 아니면 미사용하고 수당으로 받을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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