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아르바이트 시급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평일 12시부터 5시까지 최저시급을 받고 아르바이트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급하게 마감해야 하는 일이 있어, 토요일 같은시간 나와달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토요일 시급은 평일과 같은 시급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휴일 근무는 시급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휴일인지 휴무일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휴일이면 휴일근로수당이, 휴무일이면 연장근로수당(단시간 근로자 초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이어야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며, 단시간근로자 초과근로 수당은 근로기준법의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에 근무한다고 하여 곧바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통상근로자의 경우 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원래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만일 통상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해야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주 40시간 미만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이 되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통상근로자(1일 8시간, 주5일 근무)가 있는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가 되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휴일이 토요일로 규정되어 있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고,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편의점 최저시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은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해당사항 없을 경우 같은 시급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하거나 주 40시간을 초과할 때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주 40시간근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며, 토요일이라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주휴일이 아니라면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평일 12시부터 5시까지 최저시급을 받고 아르바이트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급하게 마감해야 하는 일이 있어, 토요일 같은시간 나와달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토요일 시급은 평일과 같은 시급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휴일 근무는 시급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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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시급의 1.5배를 받게 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냥 1배만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때에는 그 날 근로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토요일을 무급휴무일인 경우 그 날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토요일은 휴일이 아닌 휴무일이므로 평일과 동일한 시급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것입니다. 단 연장근로가산수당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토요일은 통상 무급휴무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아 휴일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