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간외근무시 시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월-금 계악하고 근무를 하고있는데요.
주말 인력이 부족하여 토.일 출근시 시급을 알고싶습니다.
월-금 계약서상 시급은 13000원이구요.
토.일 지원근무 나올때 근무시간은 13시-23시 또는 14시-23시입니다. 휴게 한시간있어 9시간근무 8시간 근무 이렇게 됩니다.
회사쪽에서 14시출근시 8시간 근무라 1.5배가 아니라는데 지원 나올시 1.5배가 아닌가요?
정확한 시급을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하고, 휴일근로는 8시간이내는 50%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100%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평일에 40시간을 근무한 후 토요일이나 일요일 언제 근무를 하든 근로시간 전체에 대해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22시부터 23시까지는 야간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2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쉽게 22시 이전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하고 22시부터 23시까지의 1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