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및 주말 근무 수당 _시급산정

단기로, 금토 (양이틀만 근무) 스텝을 채용 예정입니다. 근무시간 은금요일: 11시부터~ 저녁 10시, 토요일: 아침 10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일할때, 최저 시급 기준으로 각각 모든 수당을 다 포함해서 시급을 책정할때 얼마를 줘야 하는지와, 단기 근무자도 15시간이 무조건 넘으면 주휴 수당을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양이틀만 근무며, 업무가 지속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주말근무수당도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틀만 근무하는 경우라면 15시간이 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 기준으로 시급을 곱하여 지급하면 되며, 8시간 초과분은 1.5배, 22시 이후 근무분은 0.5배를 곱한 시급을 추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1주만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음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단기로 2일 아르바이트라면 1주일 근로관계가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야간가산수당, 연장가산수당만 책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면 금요일 10시간, 토요일 12시간(이중 야간 1시간)을 근무하여 총 22시간 근무입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1,286,919원이 됩니다.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주말 자체가 근로일이므로 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급여를 책정하기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을 몇시부터 몇시까지 부여할 것인지 알아야 급여책정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단 이틀 근무 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금,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지 휴일 근로가 아니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