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및 주말 근무 수당 _시급산정
단기로, 금토 (양이틀만 근무) 스텝을 채용 예정입니다. 근무시간 은금요일: 11시부터~ 저녁 10시, 토요일: 아침 10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일할때, 최저 시급 기준으로 각각 모든 수당을 다 포함해서 시급을 책정할때 얼마를 줘야 하는지와, 단기 근무자도 15시간이 무조건 넘으면 주휴 수당을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양이틀만 근무며, 업무가 지속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주말근무수당도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