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금,토 근무_최저시급및 일급계산.

단기로, 금토 (양이틀만 근무) 스텝을 채용 예정입니다. 근무시간은 금요일: 11시부터~ 저녁 10시, 토요일: 아침 10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일할때, 최저 시급 기준으로 각각 모든 수당을 다 포함해서 시급을 책정하려고 합니다. 휴게시간은 1시간입니다. 중간 중간 쉬는시간을 주지만, 공제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금요일은, 10시간 (휴게시간 제외) 토요일은 12시간(휴게시간 제외) 근무합니다. 총 얼마를 줘야 하는지와, 최저시급 기준, 모든 수당이 포함된 시급이 얼마인지, 또는 일급이 얼마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주말근무수당도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8시간까지는 최저시급이, 8시간 초과분은 최저시급x1.5에 해당하는 시급으로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말에 근무하더라도 주말이 소정근로일이기에 휴일근로는 아니어서 휴일수당이 발생하진 않음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금요일 10시간, 토요일 12시간 근무가 되고 이중 연장근로는 총 6시간, 야간근로는 총 1시간이 됩니다.

    (주휴와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이틀치 총임금은 연장수당, 야간수당 포함

    263,16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말근무수당은 안 줘도 됩니다. 다만, 1일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0.5배 가산지급해야 하며(연장근로가산수당), 밤 10시 넘는 근로는 또 0.5배 가산(야간근로가산수당)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도 있습니다. 금요일 (10시간+2시간*0.5배)*최저시급 토요일 (12시간+4시간*0.5배+1시간*0.5배)*최저시급 입니다. 주휴수당은 주22시간 기준으로 (22/5)*시급입니다.

    주말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2일만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금요일, 토요일 근로는 그냥 통상근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시 토요일 + 일요일 2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주말은 근로일이지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휴게시간 1시간 제외 금요일 10시간 + 토요일 12시간 근무하는 경우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58000원을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1.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 16시간 * 10,320원

    2) 연장근로수당 : 6시간 * 10,320원 * 1.5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