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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직원 월급 월급제에서 시급제 변경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월급제에서 시급제로 변경하는데 계산이 너무 어렵네요ㅠㅠ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달 평일 6일휴무 8시간근무(14시-23시 / 휴게시간제외)

​8월기준으로

한달평일 근무시간 128

휴일근무시간 72

주휴 35시간

평일야간 16시간

주말야간 9시간

​​

휴일근무(주말,공휴일) 50%

야간근무(10시-11시) 50%

휴일야간근무 100%

​계산하면 2,770,000 정도 나오는데 이게 맞나요??

​5인미만 근무일시에는 휴일,야간수당만 빠지는게 맞나요??

주휴는 한달 만근시 무조건 35시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8월 중 휴일, 야간근로시간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6일 근무, 14시부터 23시까지 근무)에 비추어보면 월 급여는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하여 2,633,331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약 34.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