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일급제 또는 시급제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휴게 1시간을 제외하면 1일 실근로시간은 11시간입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 (3시간 x 1.5) =12.5시간에 해당하는 시급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또한,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한다면
2일 근무 1일 휴무와 같이 3일 단위로 반복되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 : 약 194.7 시간
-연장근로수당 : 약 91.25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