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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관대한보더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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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 시급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존 시급으로 계산하여 월급받던 직원들 근무형태를

2일연속근무(하루 12시간근무) , 1일 휴일로 바꾸려고 하는데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근무하게 될 시 하루 일당은 어떻게 계산해야하고, 주말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대근무로 계약을 변경하고 8시간+3시간(1.5배) 를 일한 일자만큼 계산해서 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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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일급제 또는 시급제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휴게 1시간을 제외하면 1일 실근로시간은 11시간입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 (3시간 x 1.5) =12.5시간에 해당하는 시급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또한,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한다면

    2일 근무 1일 휴무와 같이 3일 단위로 반복되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 : 약 194.7 시간

    -연장근로수당 : 약 91.25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