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간 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임금계산관련

현재 근로시간이 월(9시~18시) / 화,수,목(9시~16시) / 금(근무X) 입니다.

그런데 2개월간만 월,화,수,목,금(9시~18시) 근무로 변경될 경우, 계약된 근로시간에서 추가로 현재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 받으면 되는걸까요..?

어떤 방식으로 지급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면

    2. 주휴수당 액수 계산이 달라집니다.

    3. 점심시간 1시간 제외 1일 8시간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할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으로 계산이 됩니다.

    4. 따라서 2개월 동안 지급 받을 월급(기본급) 계산은 209시간 * 약정시급이 됩니다.

    1) 월 소정근로시간 : 1주 40시간 * 4.345주 = 174시간

    2) 월 주휴시간 : 1주 8시간 * 4.345주 = 3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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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금요일에 근로한 시간만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금요일이 소정근로일로 추가됨에 따라 주휴시간도 늘어나므로 추가된 시간만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정보를 알려주시면 매월 지급해야 하는 월급여액을 산정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개월 근무시간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그 시간 및 임금에 해당하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고 그에 따라 근로 제공 및 임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