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끝없이격려하는대나무
채택률 높음
단기간 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임금계산관련
현재 근로시간이 월(9시~18시) / 화,수,목(9시~16시) / 금(근무X) 입니다.
그런데 2개월간만 월,화,수,목,금(9시~18시) 근무로 변경될 경우, 계약된 근로시간에서 추가로 현재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 받으면 되는걸까요..?
어떤 방식으로 지급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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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로시간이 월(9시~18시) / 화,수,목(9시~16시) / 금(근무X)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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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식으로 지급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