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 휴일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존 시급으로 계산하여 월급받던 직원들 근무형태를
2일연속근무(하루 12시간근무) , 1일 휴일로 바꾸려고 합니다.
월,화 근무/ 수 휴일 / 목,금 근무 / 토 휴일 / 일 근무 이런식으로 진행된다면
토요일에 쉬었는데 일요일에 근무했으니 휴일근로수당을 주어야하나요?
아니면 수요일과 토요일에 대체휴일을 주었으니 그냥 시급으로 계산해서 주면 될까요?
혹시 대체휴일을 줘서 휴일근로수당을 따로 주지 않아도 된다면 계약서상에 휴일을 대체로 지급하니 휴일근로수당은 따로 주지 않는다고 명시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의 경우 주휴일을 일요일로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일요일에 근로하였다고 하여 휴일근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일요일에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수당 및 휴일대체를 할 수 없으며 통상 근로한 것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비번일 중의 하루를 주휴일로 보고 그 날 근로한 때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휴일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로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하의 근로시간 체계를 보면 수요일과 토요일이 휴일이므로, 이 중 하루를 주휴일로 지정하면 일요일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 일요일 근무는 통상근로로 보아 시급만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는 대체휴일 규정을 기재하기 보다는, 주휴일을 수요일(또는 토요일)로 한다고 명시하는 것이 더 명확하고, 운영상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