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근무 휴일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존 시급으로 계산하여 월급받던 직원들 근무형태를
2일연속근무(하루 12시간근무) , 1일 휴일로 바꾸려고 합니다.
월,화 근무/ 수 휴일 / 목,금 근무 / 토 휴일 / 일 근무 이런식으로 진행된다면
토요일에 쉬었는데 일요일에 근무했으니 휴일근로수당을 주어야하나요?
아니면 수요일과 토요일에 대체휴일을 주었으니 그냥 시급으로 계산해서 주면 될까요?
혹시 대체휴일을 줘서 휴일근로수당을 따로 주지 않아도 된다면 계약서상에 휴일을 대체로 지급하니 휴일근로수당은 따로 주지 않는다고 명시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