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계약 기간이 아닌데 회사에서 짤리게 생겼습니다.
딸이 올해 6월14일이면 회사 다닌지 1년이 됩니다. 집안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6월말일까지 다닌다고 얘기를 했는데 회사에서 5월 말까지만 하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6월 14일이 계약 만료일이라고 나와있는데 이렇게되면 회사에 출근하게되면 딸이 압박을 받을것 같은데 회사서는 퇴직금을 주기싫었어 그런거 같은데 마음이 여린 딸이 남은 기간을 어떻게 버틸지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일 전 계약종료통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하며, 신청이 인용되는 경우 본래의 계약종료일에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봉주노무사입니다.
퇴사 의사를 6월 말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에 의사에 반하여 5월 말로 회사가 퇴사일을 지정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회사에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사직서의 퇴사일을 6월 말로 하였음을 카톡, 이메일 등 기록으로 명확히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차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6월 14일까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그때까지 근로관계가 보장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따님께서 6월 말까지 근무한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는데 회사가 5월 말까지만 근무하라고 했을 경우 따님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하고 6월 14일까지 근무하고 1년을 채워야 퇴직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5월 말까지만 근무하고 계속 그만두라는 취지로 이야기 한다면 이는 해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최종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따님께서 계속 근무하시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되어 5월 말까지만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추후 퇴직금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고한 때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통지한 퇴사날짜보다 빠른 날짜로 회사에서 퇴사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일을 결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5월 말까지 다니라는 것은 사업장의 사직권유에 해당하므로 이에 동의하지 아니한 채로 출근하고,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6월 14일에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6월 14일까지 근무하기로 되있다면, 6월 14일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그 이전에 근로관계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려 하는 것은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일정 이전에 퇴사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 다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해고 30일 전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해고예고 수당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기간 까지는 고용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6월 말에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해당일 이전에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상황으로 따님분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고, 5월 말에 해고를 당하게 된다면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에 6월말일까지 다닌다고 얘기를 했는데 회사에서 5월 말까지만 하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6월 14일이 계약 만료일이라고 나와있는데 이렇게되면 회사에 출근하게되면 딸이 압박을 받을것 같은데 회사서는 퇴직금을 주기싫었어 그런거 같은데 마음이 여린 딸이 남은 기간을 어떻게 버틸지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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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계약만료일이 6.14 이므로,
회사가 근로자의 6월말 퇴사를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계약만료일까지는 그냥 다니셔도 될 것입니다.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계약만료일 이전에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1년이 되지 못하므로 퇴직금이 미발생합니다.
반면에 해고예고수당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는데,
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
퇴직금과 금액이 비슷합니다. 이것을 청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일 이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여서 그 해고에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해고의 효력이 없을 것인바, 계약만료일 또는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까지 회사에 출근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간에 회사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경우 부당해고와 관련한 법적 이의제기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와 관련하여 자세히 안내받길 원하시거나 사건 대리를 원하시면
https://connects.a-ha.io/products/49679063f15e30718e44f24ffc4b5c4c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이 6월 14일이므로 회사가 6월말까지 근무하고 싶다는 근로자의 희망사항을 수용할 의무는 없지만 6월 14일까지는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딸이 올해 6월14일이면 회사 다닌지 1년이 됩니다. 집안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6월말일까지 다닌다고 얘기를 했는데 회사에서 5월 말까지만 하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6월 14일이 계약 만료일이라고 나와있는데 이렇게되면 회사에 출근하게되면 딸이 압박을 받을것 같은데 회사서는 퇴직금을 주기싫었어 그런거 같은데 마음이 여린 딸이 남은 기간을 어떻게 버틸지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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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회사의 사직 종용이 해고로 이어진다면 이에 관하여 부당해고를 다투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