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를 하려는데 회사에서 자꾸 잡으려고 합니디

딸아이가 건강상의 이유로

현 회사에서 퇴사를 하려고

담당자에게 얘기를 하니 법적인 절차 운운 하면서

퇴사를 안 시켜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식적인 서류이고 언제까지 무조건 근무를 해야

한다는 명시가 된 부분이 없는데

법적인 절차 운운 했다는 점이 기가 차더군요

병가를 쓰면 어떻겠냐고 하는데

딸아이는 이미 지칠대로 지친 상태여서

더 이상 현 근무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5월 말까지는 근무를 해 달라고 한 상태라는데

그때까지 버티지를 못할거 같아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를 사용자에게 표시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의퇴사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에서 5월말까지

    근무를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건강이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더 이상 일하기 어렵다면 할 수 없이 퇴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갑작스런 퇴사로 인하여 회사와 감정상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지만 실제 따님이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퇴사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가능합니다.
    회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더라도, 민법에 의해 퇴사 의사를 전달한 날로부터 30일 후에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가장 좋습니다

    다만 합의가 어렵다면 최소 1개월 전에 사직을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