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랑 싸우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무급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불합리한 업무 요구를 많이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 3세 아이를 키우고있고 도무지 야근과 역량 밖의 일들을 해낼 수가 없어서 노무사 의뢰 전 이곳에 마지막으로 문의글 남겨봅니다.
저는 이전 회사에서 유급 육아휴직을 11개월 사용하였고
1달 미만이 남아있습니다.
현재 이직한지 2년정도 됐으며 이곳에서 "무급 육아휴직"을 사용하려 합니다.
하지만 네이버에 아무리 찾아봐도 이건 회사의 재량이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사용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문의합니다.
어떤 글에는 가능하다고 되어있고 어떤 글에는 회사의 재량이라고 합니다.
제가 현재 소속된 회사는 법적으로 가능한데 왜 안되냐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여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경으로 글을 쓰오니
해당 부분에서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 댓글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육아휴직은 법으로 보장하고 있고, 그 보장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따라서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자체적인 기준을 정해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별도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다만,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 육아휴직은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육아휴직 사용을 제한하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자녀 1명에 대해 1년의 육아휴직이 보장이 됩니다. 이미 이전 회사에사 사용하였고 무급휴직은
회사규정에 따라 부여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고 하여 무급휴직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규정도 통상 재량형식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측에서는 자체결정을 통해 거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