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로인한퇴사 실업급여관련 문의… 퇴사확인서 사업주용에서요..
첫째아이 만3세 유치원 다니고있으며
둘째아이 11개월로, 육아휴직중 도저히 어린이집 자리가 없고 육아를 도와줄 가족이 없어, 회사에 육아로인한퇴직을 요청드렸습니다.
감사하게도 서류써주시고, 이직확인서에도 03코드로 잘 해주셨는데.. 제가 사장님 면담시 무급휴직이나 단축근로요청을 드리지않았었거든요..
서류에
직무전환배치 요청한적있는지에 없다.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한적있는지에 없다.
로 체크가 되었고,
근무배치나 근무시간 조정을 해줄수있었는지에는 전환배치 불가능에 체크를 해주셨고
회사규정이나 사정상 퇴사대신 휴가나 휴직을 부여할수있었는지에는 ‘업무특성상 상주하여 근무필요’하므로 부여 불가능 으로 체크 해주셨어요…
이 경우 실업급여 인정이 될까요?ㅠ
제가 요청 안드린 부분이 있어 안될것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