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로인한퇴사 실업급여관련 문의… 퇴사확인서 사업주용에서요..
첫째아이 만3세 유치원 다니고있으며
둘째아이 11개월로, 육아휴직중 도저히 어린이집 자리가 없고 육아를 도와줄 가족이 없어, 회사에 육아로인한퇴직을 요청드렸습니다.
감사하게도 서류써주시고, 이직확인서에도 03코드로 잘 해주셨는데.. 제가 사장님 면담시 무급휴직이나 단축근로요청을 드리지않았었거든요..
서류에
직무전환배치 요청한적있는지에 없다.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한적있는지에 없다.
로 체크가 되었고,
근무배치나 근무시간 조정을 해줄수있었는지에는 전환배치 불가능에 체크를 해주셨고
회사규정이나 사정상 퇴사대신 휴가나 휴직을 부여할수있었는지에는 ‘업무특성상 상주하여 근무필요’하므로 부여 불가능 으로 체크 해주셨어요…
이 경우 실업급여 인정이 될까요?ㅠ
제가 요청 안드린 부분이 있어 안될것같아서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요청해도 안 되는 상황이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사업주도 취지상 그렇게 확인서를 써준 듯하니 될겁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전환배치 불가능 및 단축근무가 불가능한 상황이였을 것이므로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하지 않으면 육아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해고, 권고사직 등)에 한해 인정되지만, 육아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할 수 없고,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에 03코드(육아로 인한 퇴사)로 처리된 점, 회사가 ‘업무특성상 상주 필요’로 근무시간 조정·휴직이 불가하다고 명시한 점은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요건에 부합합니다.
실업급여 심사 시 중요한 점은 ‘근로자가 업무와 육아를 병행하려고 노력했으나 회사 사정상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직무전환, 근로시간 단축, 휴직 요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회사가 서류에 ‘전환배치 불가’, ‘근무시간 조정 불가’, ‘업무특성상 휴직 불가’로 체크했다면, 회사의 사정상 불가피하게 퇴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요청을 안 했다는 체크만으로 실업급여가 무조건 거절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불가’로 명확히 기재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없다는 노무사 의견도 있습니다.
이직확인서(03코드)와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근로자용, 사업주용)를 모두 준비해야 하며, 관할 고용센터에서 추가로 입증자료(배우자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어린이집 대기확인서 등)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육아 문제가 해결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에 해야 하며, 신청 전 관할 고용센터에 본인 상황을 상세히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